회계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회계사무실 업무 특성상 1월~6월까지는 야근에 주말에도 출근 할때가 많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1,750,000원 + 식대 100,000원 = 1,850,000원입니다
상여금은 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 각 50%씩 3월, 5월 각 100%씩 총 400% 1년 총상여금 7,400,000원입니다
3월, 5월 상여금은 야근수당 성격입니다
질문 1.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인지?
질문 2. 상여금 포함이라면 월기본급 1,750,000 월복리후생비 45,326 월상여금 343,295 합 2,138,621 산출시급은 10,233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할때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10,464원인데 최저임금에 충족 못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최저시급 8,720원보다 많으니 최저임금에 충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매월인 경우입니다. 그를 제외한 연 ***%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는 단계적으로 산입하게 되는데 2021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15%만 산입하게 됩니다.
2. 보다 자세한 계산은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먼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