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로 2021.07.13 12:14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당일 17:30~명일 08:00까지 근무 (휴게시간1시간)

위 경우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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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1:30 이후의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익일 6시까지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가산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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