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유 2021.07.13 19:11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에 고객사의 12억 부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법무사를 통하여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진행하여 7월7일부로 법원에서 채무동결이 되었다 합니다.

최종처리까지는 2~3주 후에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종업원은 30명 내외이고 그중 12명이 외국근로자입니다.

종업원중 일부는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기업회생 신청 시점에서는 임금체불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회생이 확정되면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채권이 동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1)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중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는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등

문2)

또, 후에 임금이 체불된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 직원의 불리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체불임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 관계 등

문3)

근로자가 별도로 대응을 해놓아야 하는 행정적인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4)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보장 받으려면 회사를 계속다니는 것이 좋은 것인지,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5)

법원에서 이사급(등기이사는 아님)의 6월 급여는 회사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 승인을 안해 준다는데

정당한 사유인지요.

현재 회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향후 처우에 대하여 설명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자의 현재 회사 이력은

월급제 이사급이고

월급은 500만원

근무기간은 1년9개월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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