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없어 3개월전부터 부분휴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는 3년차 되가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휴업수당이라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당연히 저희 직원들도 무급으로 쉬는게 맞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더라구요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떄도 무급으로 쉬었어요.
한번도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게 있는지 몰랐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지급받은 경우라고 해서 전 달 월급이 예를 들어 200면 140만원미만으로 퇴사직전개월분을 그렇게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이게 어떤게 맞는건지 너무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직하시되 3개월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