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직원입니다.
휴일근무를 06:00~18:00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8시간 해주고 있고 , 초과한 근무에 대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다음날 대체 휴무로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대체 휴무시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직원입니다.
휴일근무를 06:00~18:00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시간 인정 8시간 해주고 있고 , 초과한 근무에 대한 3시간에 대해서는
다음날 대체 휴무로 3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대체 휴무시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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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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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한다면 이는 휴일의 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며 근로시간만큼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율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50%가 아닌 100%를 가산해야 하므로 초과 3시간의 휴일근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