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0418 2021.07.15 15:18

입사일 : 2020. 6. 15.

2020년 연차 7개, 2021년 연차 13개를 지급받았습니다.

 

규정집에는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기준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연차 계산기로 두종류 다 해봐도 20개가 나오지는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왜 올해 15개 연차가 지급되지 않은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이나 연차휴가 부여일등으로 간접적으로 추측이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미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기에 최소 26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마감 이후를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확인하셔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1.07.27 234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2021.07.27 508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2021.07.27 68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1 2021.07.27 29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7.27 1890
근로계약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2021.07.27 7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88
근로시간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1.07.27 255
임금·퇴직금 지연임금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1 2021.07.27 218
임금·퇴직금 공무원 임기제 계약 만료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7.27 4112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2021.07.27 232
임금·퇴직금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2021.07.27 329
근로계약 대표자의 미성년자 자녀 시급제 채용 1 2021.07.27 2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68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75
고용보험 간이과세자 사장님 1 2021.07.27 187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7.27 635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2021.07.26 6009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2021.07.26 633
근로계약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2021.07.26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