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0. 6. 15.
2020년 연차 7개, 2021년 연차 13개를 지급받았습니다.
규정집에는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기준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연차 계산기로 두종류 다 해봐도 20개가 나오지는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왜 올해 15개 연차가 지급되지 않은걸까요?
입사일 : 2020. 6. 15.
2020년 연차 7개, 2021년 연차 13개를 지급받았습니다.
규정집에는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기준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연차 계산기로 두종류 다 해봐도 20개가 나오지는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왜 올해 15개 연차가 지급되지 않은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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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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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이나 연차휴가 부여일등으로 간접적으로 추측이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미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기에 최소 26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마감 이후를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확인하셔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