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블랙리스트란게있나요?

전사업장에서 그만두고난후부터 제전화번호로는

취업이안된지1년째예요

그리고 무작정 전화했더니 저에대해서 엉뚱하게알고있고전화번호바꿔서 면접보러가면 저인줄알아요

아마cctv로 저인줄아는거같은데

저도참 믿기지가않지만 이게사실입니다

매장출구앞까지만가도  사람구했다고하는둥

바로알아요 이게무슨상황인지모르겠습니다ㅠㅡㅜ흑흑

그리고노조도가입하고싶은데요

직장가입자만되는건가요 프리랜서나알바는

가입이안되는건가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했거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바생이나 청년들의 경우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는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1.07.27 234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2021.07.27 508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2021.07.27 68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1 2021.07.27 29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7.27 1890
근로계약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2021.07.27 7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88
근로시간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1.07.27 255
임금·퇴직금 지연임금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1 2021.07.27 218
임금·퇴직금 공무원 임기제 계약 만료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7.27 4112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2021.07.27 232
임금·퇴직금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2021.07.27 329
근로계약 대표자의 미성년자 자녀 시급제 채용 1 2021.07.27 2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68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75
고용보험 간이과세자 사장님 1 2021.07.27 187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7.27 635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2021.07.26 6009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2021.07.26 633
근로계약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2021.07.26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