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7월로 10개월차가 된 신입?이며, 7월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6월 18일 저희팀 팀장님께 보고드렸고 당일 팀장님께서 대표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5차례 임원진 면담을 거쳐 모두 알겠다는 답변 받아낸 상황인데, 사직서 쓰는 날을 안 정하셔서요... 그냥 마지막날에 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쯤에 다시 말하자고만 하셨습니다.
이 경우 1. 만일 퇴사일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게 6월 18일이더라도 사직서와 같은 문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작성 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2. 현재 연차가 5일가량 남은 상황인데,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1년 미만 근로자라 1달 만근 시 1일씩 연차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7월 30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연차가 5일이 되는 건가요 6일이 되는 건가요?(현재 연차 5일 남아있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 기본급이 1,785,807원이고 포괄임금제라 수당 포함 월 고정액이 2,010,510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월 5시간, 야간근로 월 0.5시간, 휴일근로 월 4시간(휴일근로는 명목상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근로는 보통 외근인데 외근 시 몇 시간 근무했는지 알 수 없다며 건당 일정액 지급 중입니다)이라 이 페이지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돌리면 통상임금이 2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제 통상임금은 9,023원이어서요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걸까요...??ㅜㅜ
5. 7월 30일(금)을 퇴사일로 정할 경우, 제가 8월 2일(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30일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월급에서 제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첫 퇴사라 질문 너무 많은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