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omm 2021.07.16 10:59

우선 저는 7월로 10개월차가 된 신입?이며, 7월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6월 18일 저희팀 팀장님께 보고드렸고 당일 팀장님께서 대표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5차례 임원진 면담을 거쳐 모두 알겠다는 답변 받아낸 상황인데, 사직서 쓰는 날을 안 정하셔서요... 그냥 마지막날에 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쯤에 다시 말하자고만 하셨습니다.

이 경우 1. 만일 퇴사일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게 6월 18일이더라도 사직서와 같은 문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작성 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2. 현재 연차가 5일가량 남은 상황인데,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1년 미만 근로자라 1달 만근 시 1일씩 연차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7월 30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연차가 5일이 되는 건가요 6일이 되는 건가요?(현재 연차 5일 남아있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 기본급이 1,785,807원이고 포괄임금제라 수당 포함 월 고정액이 2,010,510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월 5시간, 야간근로 월 0.5시간, 휴일근로 월 4시간(휴일근로는 명목상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근로는 보통 외근인데 외근 시 몇 시간 근무했는지 알 수 없다며 건당 일정액 지급 중입니다)이라 이 페이지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돌리면 통상임금이 2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제 통상임금은 9,023원이어서요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걸까요...??ㅜㅜ

5. 7월 30일(금)을 퇴사일로 정할 경우, 제가 8월 2일(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30일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월급에서 제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퇴사라 질문 너무 많은 점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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