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마미 2021.07.16 13:19

본인은 2016년 03월 08일에 입사하였으며 2021년 01월 01일에 표준근로계약서 연가 17일(2021.1.1~2021.12.31)로 계약하였음.

오늘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을 입사월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전 계산법이 잘 못 되었고

연가16일이 맞는 계산법이라고 고지 받음.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 (회계년도 기준) 에도 16일로 나와 있으나 본인은 2016년도

3월 입사자임.  입사월일과 회계년도 기준이 각각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한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이 며칠인지 궁금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은 퇴사 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702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84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4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32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40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8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816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8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6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16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7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44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9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28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