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규정에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에서 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에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원래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x3.2년)에서 퇴사 10일 전에 받은 상여금(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회사 급여규정 상의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에서 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에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원래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x3.2년)에서 퇴사 10일 전에 받은 상여금(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회사 급여규정 상의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1.07.27 | 2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 2021.07.27 | 508 | |
임금·퇴직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 2021.07.27 | 68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1 | 2021.07.27 | 29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7.27 | 1889 | |
근로계약 |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 2021.07.27 | 7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 2021.07.27 | 1688 | |
근로시간 |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1.07.27 | 255 | |
임금·퇴직금 | 지연임금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1 | 2021.07.27 | 218 | |
임금·퇴직금 | 공무원 임기제 계약 만료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1.07.27 | 4112 | |
임금·퇴직금 |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 2021.07.27 | 232 | |
임금·퇴직금 |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 2021.07.27 | 329 | |
근로계약 | 대표자의 미성년자 자녀 시급제 채용 1 | 2021.07.27 | 214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급여 1 | 2021.07.27 | 368 | |
기타 |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 2021.07.27 | 1275 | |
고용보험 | 간이과세자 사장님 1 | 2021.07.27 | 187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27 | 6351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 2021.07.26 | 6009 | |
기타 |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 2021.07.26 | 633 | |
근로계약 |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 2021.07.26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상여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