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물음인 즉슨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개인사업장 당시 퇴직금은 모두 정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차개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장 입사 당시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장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개인사업장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8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406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5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77
»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93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703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4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500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4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12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