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병가신청
회사는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근로자는 병가신청
회사는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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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청구 1 | 2021.08.03 | 234 | |
임금·퇴직금 |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1.08.03 | 386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 2021.08.03 | 960 | |
임금·퇴직금 |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 2021.08.03 | 16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3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26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9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 2021.08.02 | 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1 | 2021.08.02 | 1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02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 2021.08.02 | 425 | |
근로시간 |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 2021.08.02 | 1536 | |
기타 |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2 | 415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85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51 | |
임금·퇴직금 |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 2021.08.02 | 112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 2021.08.01 | 517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 2021.08.01 | 214 | |
임금·퇴직금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 2021.08.01 | 612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생각하는 이직사유(퇴사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신고를 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이직확인서에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 내용이나 사직권고서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