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경비 2021.07.16 17:00

근로자는 병가신청

회사는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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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7.21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생각하는 이직사유(퇴사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신고를 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여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이직확인서에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 내용이나 사직권고서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S경비 2021.07.22 21:26작성
    두서없는 문의에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유인즉슨 2021년2/23일병가신청(디스크수술)이후 재활병원 입ㆍ퇴원 반복하던중 3/15일 복지공단전송메세지(상실사유:개인사정퇴사)전달받고 회사에 문의 정정신고는 저가하였고 또한 5/25일자"자연해직통보:사유-근로자귀책사유"통보받았는데 너무한다싶어 산재신청에이르렀습니다.오늘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5/25자연해직통보:사유-근로자귀책사유)로 부당해고사항에는 부합요건이미달되며 단 산재승인이났을때에는 얘기가틀려진다합니다. 참고로 저는 7/12일 퇴원하였습니다.
    어디에 문의를해야할지몰라 다시한번더 문의합니다.
    거듭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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