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경비 2021.07.16 17:03

요양급여신청중입니다.근무시간에 재해사실은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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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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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재해경위와 근로복지 공단의 판정내용등 구체적 정보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관련정보 확인 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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