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중입니다.근무시간에 재해사실은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요양급여신청중입니다.근무시간에 재해사실은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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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 2021.08.03 | 960 | |
임금·퇴직금 |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 2021.08.03 | 16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3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26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9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 2021.08.02 | 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1 | 2021.08.02 | 1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02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 2021.08.02 | 419 | |
근로시간 |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 2021.08.02 | 1536 | |
기타 |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2 | 415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85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51 | |
임금·퇴직금 |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 2021.08.02 | 112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 2021.08.01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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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8.01 | 5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31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재해경위와 근로복지 공단의 판정내용등 구체적 정보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관련정보 확인 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