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기본급여+고정성과급 연봉을 협의하고 입사했으며, 연봉계약서에는 2021년 기본급여+고정성과급 (1년에 2번 지급)은 얼마로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2022년에 고정성과급 문구를 삭제해버리고 고정성과급을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 또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사할 때 기본급여+고정성과급 연봉을 협의하고 입사했으며, 연봉계약서에는 2021년 기본급여+고정성과급 (1년에 2번 지급)은 얼마로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2022년에 고정성과급 문구를 삭제해버리고 고정성과급을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 또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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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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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정산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8 | 202 | |
해고·징계 |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 2021.07.28 | 5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인가요? 1 | 2021.07.28 | 17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66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7.28 | 167 | |
해고·징계 |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 2021.07.27 | 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성과급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힘드나 고정성과급이 사실상 고정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의 댓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기존대로 고정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봉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계약만료 처분을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봉계약서는 원칙상 임금에 대한 계약에 불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