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orkUnion 2021.07.19 15:32

회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사이 DC 형 퇴직 연금 총 30여개월의 회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1. 해당 체불 퇴직 연금의 경우 법으로 보호 받는 임금 채권으로 휴효성은 체불된 각 월부터 3년인지? 각 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3년으로 봐야 하는지? 

2. 체불 퇴직금의 경우 체불일부터 청산일까지 연 10%의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봤습니다. 회사가 아직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산일까지 기다린 후 산정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청산까지 10년이 소요되었다면 회사는 10년이 지난 이 때 이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입니다.

 노동법, 민형사법에서 보면 채권의 유효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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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는 이자의 시효에 대해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단기시효를 따르면 될 것 입니다. (이자, 부양료, 임금, 퇴직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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