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기리 2021.07.19 20:29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월급명세서에는 주휴 8시간을 일요일로 시간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근무 로테이션이 6일이다 보니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월급명세서에는 8시간이 추가로 붙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무일이 일요일일때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2. 아니면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로 인정할수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했다면 근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과 근로제공일이 중복되어도 1일만 포함된다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휴일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되록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3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4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74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027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75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53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71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8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32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