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기리 2021.07.19 20:29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월급명세서에는 주휴 8시간을 요일로 시간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근무 로테이션이 6이다 보니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월급명세서에는 8시간이 추가로 붙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무이 일요일일때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2. 아니면 요일이 근무날이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로 인정할수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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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했다면 근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과 근로제공일이 중복되어도 1일만 포함된다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휴일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되록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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