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월급명세서에는 주휴 8시간을 일요일로 시간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근무 로테이션이 6일이다 보니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월급명세서에는 8시간이 추가로 붙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무일이 일요일일때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2. 아니면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로 인정할수있는지?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월급명세서에는 주휴 8시간을 일요일로 시간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근무 로테이션이 6일이다 보니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월급명세서에는 8시간이 추가로 붙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무일이 일요일일때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2. 아니면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로 인정할수있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0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6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 2021.07.22 | 312 | |
산업재해 |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 2021.07.21 | 96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300 |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99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 2021.07.14 | 2248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2 | |
고용보험 |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 2021.06.30 | 717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3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54 | |
임금·퇴직금 |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06.14 | 699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 2021.06.07 | 20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75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 2021.05.29 | 54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7 | 385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8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7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했다면 근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과 근로제공일이 중복되어도 1일만 포함된다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휴일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되록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