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7.20 09:17



탄력근무제 + 포괄임금제 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 시간이

 

1주차 : 57시간( 기본 45h + 12h)

2주차 : 43시간 (기본 35h + 8h)

일 때,

-----------------------------------------------

기본급 : 174시간

주휴수당 : 35시간

시간외수당 : * 2주 총 연장시간 = 20시간

> 1주 평균 연장시간 =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시간

 

따라서, 174h + 35h + 65h = 274시간

 

이렇게 계산한다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2주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어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주의 최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09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409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96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93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3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17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30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01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