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7.20 09:17



탄력근무제 + 포괄임금제 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 시간이

 

1주차 : 57시간( 기본 45h + 12h)

2주차 : 43시간 (기본 35h + 8h)

일 때,

-----------------------------------------------

기본급 : 174시간

주휴수당 : 35시간

시간외수당 : * 2주 총 연장시간 = 20시간

> 1주 평균 연장시간 =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시간

 

따라서, 174h + 35h + 65h = 274시간

 

이렇게 계산한다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2주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어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주의 최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28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37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46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78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207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8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8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5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3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6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3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