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7.20 09:17



탄력근무제 + 포괄임금제 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 시간

 

1주차 : 57시간( 기본 45h + 12h)

2주차 : 43시간 (기본 35h + 8h)

일 때,

-----------------------------------------------

기본급 : 174시간

주휴수당 : 35시간

시간외수당 : * 2주 총 연장시간 = 20시간

> 1주 평균 연장시간 =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시간

 

따라서, 174h + 35h + 65h = 274시간

 

이렇게 계산한다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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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2주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어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주의 최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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