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진 2021.07.20 09:2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을 하고 있는(공무원x) 사람인데요

다름아니라 52시간 근무체제가 시작되고 4조2교대(주야비휴)를 시작하면서 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복무규정시간에 비해 근무시간이 마이너스가 되어 무임금 근로 발생 (예: 복무규정시간 180시간인데 160시간정도 밖에 안되어 무임금근로를 하게됨)

2.주 52시간이 초과되어 대근 들어가는것이 문제 발생

1번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무규정시간이(1달기준) 마이너스가 되어 대근근무 시 무임금 근로가 되버립니다. 

2번같은 경우는 52시간을 넘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조에서 연차 발생시  대근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제가 이번 주 48시간 근무가 잡혀 있으면 3명이 4시간씩 쪼개서 근무를 하라는 경우가 발생됩니다.(운영과에서 제시)

52시간 제도 도입이 휴게시간을 늘려 노동자의 근로개선을 하기 위한것인데 1시간 3시간 등 하루 대근을 여러명이 들어가기위해 출근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왕복 자차로 1시간넘음) 대근이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의 업무특성상 (보안업무) 52시간 넘어가도 괜찮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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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경우 초과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로 인해 기존 근로시간을 축소하더라도 1 8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근무일을 추가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야야비휴 각 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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