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곳인데
주 40시간 근무로 8월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다른날 하루 쉬는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유급휴가기 때문에 1일을 쉬는게 맞는지 1.5일을 쉬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병원급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곳인데
주 40시간 근무로 8월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다른날 하루 쉬는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유급휴가기 때문에 1일을 쉬는게 맞는지 1.5일을 쉬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 2018.10.19 | 1997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4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807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63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 2022.10.27 | 157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 2015.11.11 | 703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 2020.05.28 | 1828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5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304 | |
임금·퇴직금 |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 2015.04.15 | 4082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44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 2020.07.09 | 347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 2015.10.21 | 436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932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4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 2018.01.24 | 1444 | |
근로시간 |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 2018.01.22 | 666 | |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월 16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쉰다는 의미인가요?
2)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부분에 대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그러나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8.16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1일 8시간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1일과 절반을 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토록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