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ㅖ 2021.07.20 10:28

병원급 병원에서 하고 있는곳인데

주 40시간 근무로 8월16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다른날 하루 쉬는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유급휴가기 때문에 1을 쉬는게 맞는지 1.5일을 쉬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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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월 16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쉰다는 의미인가요?

     

    2)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부분에 대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그러나 대체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8.16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1일 8시간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1일과 절반을 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토록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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