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곳인데
주 40시간 근무로 8월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다른날 하루 쉬는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유급휴가기 때문에 1일을 쉬는게 맞는지 1.5일을 쉬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병원급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곳인데
주 40시간 근무로 8월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다른날 하루 쉬는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유급휴가기 때문에 1일을 쉬는게 맞는지 1.5일을 쉬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8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73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3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대체 1 | 2021.07.30 | 259 |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84 | |
기타 |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 2021.07.27 | 126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8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641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61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300 | |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9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9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21.07.16 | 641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 2021.07.16 | 624 | |
기타 |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 2021.07.13 | 376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 2021.07.08 | 301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59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90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월 16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쉰다는 의미인가요?
2)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부분에 대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그러나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8.16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1일 8시간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1일과 절반을 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토록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