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대체휴일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일일급) 이고.
통상휴일이 (월)요일이고 화요일~금요일 근무, 토,일을 번갈아 근무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일요일 )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처리되어 가산되는 알겠으나
대체휴일이 생기면서 원래 휴무일(월)과 겹치니 휴무를 만들어줘야할지
(주말도 쉬고 월요일에 유급처리되는 다른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서요 _)
월요일과 대체휴일이 우연히 겹친것 뿐이니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8.16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부칙 제 2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월요일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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