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깡이 2021.07.20 11:26

8월 15일 광복절 대체휴일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일일급) 이고.

통상휴일이 (월)요일이고  화요일~금요일 근무, 토,일을 번갈아 근무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일요일 )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처리되어 가산되는 알겠으나

 대체휴일이 생기면서 원래 휴무일(월)과 겹치니 휴무를 만들어줘야할지 

(주말도 쉬고 월요일에 유급처리되는 다른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서요 _) 

월요일과 대체휴일이 우연히 겹친것 뿐이니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8.16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부칙 제 2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월요일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40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101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2014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85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71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2022.03.24 21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21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634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617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52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6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60
»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31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5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