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깡이 2021.07.20 11:26

8월 15 광복절 대체휴일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일급) 이고.

통상휴이 (월)요일이고  화요일~금요일 근무, 토,일을 번갈아 근무합니다.

8월 15 광복절에(일요일 )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처리되어 가산되는 알겠으나

 대체휴이 생기면서 원래 휴무일(월)과 겹치니 휴무를 만들어줘야할지 

(주말도 쉬고 월요에 유급처리되는 다른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서요 _) 

월요과 대체휴일이 우연히 겹친것 뿐이니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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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8.16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부칙 제 2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유급휴로 되어 있는 월요일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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