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사측과 노조간 합의으로 인해 일근자(주5일근무)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최대근로시간 174시간의 적용 법률 근거가 있는지?
주5일제 근무자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안되는지?
또는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과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사측과 노조간 합의으로 인해 일근자(주5일근무)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최대근로시간 174시간의 적용 법률 근거가 있는지?
주5일제 근무자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안되는지?
또는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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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 2021.07.27 | 1275 | |
고용보험 | 간이과세자 사장님 1 | 2021.07.27 | 187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27 | 633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 2021.07.26 | 5983 | |
기타 |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 2021.07.26 | 633 | |
근로계약 |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 2021.07.26 | 27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변경에 따른 미지급분 계산법 1 | 2021.07.26 | 99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관련문의 1 | 2021.07.26 | 198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 2021.07.26 | 1119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38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 2021.07.26 | 170 | |
노동조합 |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 2021.07.25 | 228 |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21.07.25 | 185 | |
근로계약 |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 2021.07.25 | 3201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69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73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 2021.07.24 | 700 | |
임금·퇴직금 |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3 | 473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944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