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블리 2021.07.21 10:55

21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
A회사와 B회사의 협약으로 A회사에서 신설된 C사업장(별도사업장)에서 근무 (C사업장 소속이나 A회사와 근로계약함)
회사 내부 문제로 21년 12월 전에 C사업장이 없어질 예정.
근로계약서상 사업장이 종료될 경우 고용승계가 진행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그리하여 A사업장에서 고용승계를 해줄테니 21년9월에 복직하라고 통보 받음.
본인은 회사에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21년 12월까지 휴직 후 22년 1월 복직을 고려해보겠다고 함.
다음날 회사에서는 21년9월에 복직을 반드시 해야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처리됨을 통보 받음.
21년9월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줄 수 없으며, 고용승계를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회사 방문을 요청받음.

근로계약은 A 회사와 하였으며, 급여 관련은 B 회사에서 지급됨.

C사업이 종료되어 A회사로 고용승계하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반드시 복직을 해야하는지(21년 9월 복직), 고용승계를 해도 육아휴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22년 4월 복직) 궁금하며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이에 따라 제가 회사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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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30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업장과 C사업장이 상법이나 세법상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할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사와 노무등이 이뤄질 경우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A사업장으로 C사업장이 소멸하여 A사업장으로 고용승계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육아휴직기간중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한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귀하의 의사대로 사요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1에 복귀하겠다는 귀하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2021.9에 미 복귀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했단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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