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SIS707 2021.07.21 14:48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2명의 직원이 근로조건 차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경기도에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지사는 지방에 있는 관계로, 본사 사장님이 지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지사장인 직원A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본인 마음대로 출근하고 업무시간 중 사적인 일로 잦은 외출을 하며, 정해진 시간없이 퇴근합니다.

 

지사 부서원인 직원B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1) 만약 지사장인 직원A와 지사 부서원인 직원B 모두가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부서원인 직원B는 지사장인 직원A에 비해서 근무의 유연성 측면과 연가 사용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도 차별에 해당이 되나요?

          (※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내부 사규에 별다른 내용없으며, 지사장 외출 시간을 연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질의2) 또한  부서원인 직원B는 지사장인 직원A처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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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 차별은 소위 비정규직 차별,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등에 의한 차별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인지, 또한 위에 금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파견법, 고평법, 고령자고용법, 장애인 차별금지법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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