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an 2021.07.21 21:14

기계식 주차기유지보수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다른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사장에게 7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2주전  통보하였고 

함께일하는  모든 팀원들과는 원만하게 이야기를 마쳤고 인수인계도 남은 기간동안 충분한 업무여서 퇴사를 기다리고있는데요. 제가 제조업등록 중급기술인력에 등록이되어있다고 퇴사를 막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쯤 회사에서 승강기제조업 등록을한다며 저에게 중급기술인력 교육을 들으라고 하였고, 영상교육을 이수해야되서 점검업무도 미루고 사무실에서 3일정도를 인터넷강의형식으로 들었습니다. 그이후에 회사에서 제조업을 신청했다든가 기술인력으로서 제가 갑자기 나가게되면 과태료부분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어떠한 설명도 해준적이없었고 7월 20일이 되서야 제가 나가면 회사측에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면서 다른사원이 중급기술인력교육을 받을때까지 한달을더 근무해줘야한다고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직하는 곳에 8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입니다.

1. 갑작스럽게 저의 탓이라며 퇴사를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퇴사를 못하는 이유가 되나요?

2. 제가 회사측에 통보한 31일 날짜에 퇴사를 하고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직경험이 없어 너무나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꼭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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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에 7.31을 사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3) 귀하의 고민처럼 이직이 예정된 사업장 출근으로 9.1 이전에 기존 사업장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에 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강하게 요구하시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최대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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