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이단지 2021.07.22 10:12
<p>안녕하세요</p>

<p>사업장은 4인미만 사업장이며 일반물건을 파는 매장에서 판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p>

<p>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며</p>

<p>출퇴근시간은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서 일요일까지 오전10시~오후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매장이라서 손님들이 언제 올지 몰라 9시간에 대한 근무를 하면서 손님없을때 식사를 하고 식사비는 별도로 받습니다.</p>

<p>1.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급여계산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p>

<p>2. 오후7시 넘어서 근무를 한다는 가정에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평일일때. 토요일일때. 주말일때 계산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제공 할 경우 1일 9시간*주 6일 근무로 1주 54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6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약 269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2) 269시간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급여로 2,346,3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60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2021.08.03 16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비정규직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2021.08.03 126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99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2021.08.02 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1 2021.08.02 1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2021.08.02 419
근로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2021.08.02 1536
기타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21.08.02 415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85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51
임금·퇴직금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2021.08.02 1123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513
임금·퇴직금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2021.08.01 214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2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26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8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