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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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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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 포함되든, 별도로 지급하든,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기본적 성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노려 기본급에서 분리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이는 통상임금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