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2번근무,2번휴무)
시간 외 당직 한달 총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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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근무를 하면 토요수당과 시간외당직비를 못 받는 건가요??
당직비는 x 1.5를 했을 때 22시간? 이상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2번근무,2번휴무)
시간 외 당직 한달 총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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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근무를 하면 토요수당과 시간외당직비를 못 받는 건가요??
당직비는 x 1.5를 했을 때 22시간? 이상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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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 2021.08.03 | 960 | |
임금·퇴직금 |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 2021.08.03 | 16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3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26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9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 2021.08.02 | 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1 | 2021.08.02 | 1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02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 2021.08.02 | 419 | |
근로시간 |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 2021.08.02 | 1536 | |
기타 |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2 | 415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85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51 | |
임금·퇴직금 |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 2021.08.02 | 112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 2021.08.01 | 513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 2021.08.01 | 214 | |
임금·퇴직금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 2021.08.01 | 612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6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8.01 | 5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31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8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총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외 당직으로 월 총 6시간을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는데 시간 외 당직이라는 근로형태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통상의 근로와는 다른 형태로 일숙직 형태의 낮은 밀도의 업무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3) 만약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산정한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1.5배로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