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1.07.22 10:54

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2번근무,2번휴무)

시간 외 당직 한달 총 6시간

-------------------------------

위처럼 근무를 하면 토요수당과 시간외당직비를 못 받는 건가요??

당직비는 x 1.5를 했을 때 22시간? 이상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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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8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총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외 당직으로 월 총 6시간을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는데 시간 외 당직이라는 근로형태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통상의 근로와는 다른 형태로 일숙직 형태의 낮은 밀도의 업무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3) 만약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산정한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1.5배로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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