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교대(주,당,비,휴,당,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근무자(주,당)는 휴일을 주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당직(24시간 근무)서고,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인 사람은 따로 쉬는 날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8월 15일 대체공휴일이 생겼는데 15일 근무자가 쉬는건지 16일 근무한 사람이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3교대(주,당,비,휴,당,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근무자(주,당)는 휴일을 주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당직(24시간 근무)서고,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인 사람은 따로 쉬는 날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8월 15일 대체공휴일이 생겼는데 15일 근무자가 쉬는건지 16일 근무한 사람이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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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 2021.08.03 | 960 | |
임금·퇴직금 |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 2021.08.03 | 16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3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26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9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 2021.08.02 | 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1 | 2021.08.02 | 1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02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 2021.08.02 | 419 | |
근로시간 |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 2021.08.02 | 1536 | |
기타 |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2 | 415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85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51 | |
임금·퇴직금 |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 2021.08.02 | 112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 2021.08.01 | 513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 2021.08.01 | 214 | |
임금·퇴직금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 2021.08.01 | 612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6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8.01 | 5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31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라면 휴일이나 휴무일인 비번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월급여액에 해당월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만큼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공휴일인 8월 15일이 주말과 겹쳐 익주 월요일인 8.16을 공휴일로 정한 것인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8.15과 8.16 모두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8.15이 근무일인 경우 근무자는 유급휴일로 해당일을 쉬게 될 것이며 8.16에 근무자도 해당일에 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