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 2010.04.30 | 7108 | |
임금·퇴직금 |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 2010.11.05 | 673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7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 2015.06.19 | 30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7 | 2558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 2018.08.30 | 77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 2019.06.20 | 11085 | |
임금·퇴직금 |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 2019.07.24 | 625 | |
임금·퇴직금 |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9.08.13 | 89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업수당 1 | 2020.07.15 | 73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 2021.01.26 | 2895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10 | |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577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 2021.09.23 | 416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7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 2021.12.31 | 88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 2022.03.16 | 5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밤 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일 13시간 근로를 휴일 없이 할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91시간이 되고, 이중 5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6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한 1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주급으로 할 경우 근로시간 전체(9350원 X 91시간) +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1시간 X 0.5) + 야간근로 가산분(9350원 X 56시간 X 0.5) + 휴일근로 가산분(9350원 X 13시간 X 0.5) + 주휴일의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시간 X 0.5) + 주휴수당(9350원 X 8시간) = 1,510,025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6,561,141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