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아빠 2021.07.23 02:07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밤 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일 13시간 근로를 휴일 없이 할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91시간이 되고, 이중 5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6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한 1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주급으로 할 경우 근로시간 전체(9350원 X 91시간) +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1시간 X 0.5) + 야간근로 가산분(9350원 X 56시간 X 0.5) + 휴일근로 가산분(9350원 X 13시간 X 0.5) + 주휴일의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시간 X 0.5) + 주휴수당(9350원 X 8시간) = 1,510,025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6,561,141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111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9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116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92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75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92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2385
»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6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255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4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90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8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83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9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641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36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