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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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 2021.08.11 | 146 | |
비정규직 |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 2021.08.11 | 428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1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68 |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3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44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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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8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6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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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밤 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일 13시간 근로를 휴일 없이 할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91시간이 되고, 이중 5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6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한 1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주급으로 할 경우 근로시간 전체(9350원 X 91시간) +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1시간 X 0.5) + 야간근로 가산분(9350원 X 56시간 X 0.5) + 휴일근로 가산분(9350원 X 13시간 X 0.5) + 주휴일의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시간 X 0.5) + 주휴수당(9350원 X 8시간) = 1,510,025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6,561,141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