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조가 아닌 노사로 운영 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모두가 기피한는 쓰리디 업종 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도 어렵고 충원 한다 해도 오래 버티질 못하죠
사측에서 인턴3개월후 6호봉으로
노사의 협의 없이 1호봉부너 5호봉까지 6호봉으로 무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7년이상 근무사원의
원성을 듣는데요 노동법에는 아무러 하자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아닌 노사로 운영 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모두가 기피한는 쓰리디 업종 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도 어렵고 충원 한다 해도 오래 버티질 못하죠
사측에서 인턴3개월후 6호봉으로
노사의 협의 없이 1호봉부너 5호봉까지 6호봉으로 무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7년이상 근무사원의
원성을 듣는데요 노동법에는 아무러 하자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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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 2021.07.30 | 25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대체 1 | 2021.07.30 | 26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 2021.07.30 | 128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2021.07.30 | 1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21.07.30 | 145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정산문의 1 | 2021.07.30 | 143 | |
임금·퇴직금 |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21.07.30 | 63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6 | |
근로계약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52 | |
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438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95 | |
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71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801 |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84 | |
임금·퇴직금 |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 2021.07.29 | 43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 2021.07.29 | 21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 2021.07.29 | 684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 2021.07.29 | 632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 2021.07.29 | 5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봉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거 없이 저하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