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려주꾸야 2021.07.23 09:44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 중도 해지(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자로 신규직원 정규직으로 채용.

신규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1.  수습기간

A.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B.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협의에 의하여 70% ~ 100%를 지급할 수 있다.

C.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성적, 기능 정도, 회사의 적응능력 등을 관찰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D.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습 기간 중 업무 성적 등에 따라 계속 근로가 어려울 거 같아 사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는 통상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바대로 근무성적, 기능 정도, 회사의 적응능력을 관찰했을 때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는 객관적인 평가표 및 근거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2021.10.31 174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53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80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86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83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7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2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452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70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405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617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500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96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1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93
해고·징계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2021.07.26 1379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