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de96 2021.07.23 12:44

해외법인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중국법인 화상 면접 및 한국 본사 실무 면접을 통하여

해외법인 현지채용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코로나 문제 및 중국의 서류 지연 문제로 3개월 정도 가정에서 대기 하였습니다.

출국 전 중국 상사의 지시로 2주간의 문서 서류 명령을 반 강제적으로 지시하여 어쩔수 없이 자택에서

자료를 만들었고 그 후 해외로 출국 하여 해외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자가 격리를 마친 후 격리 기간도 입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무리 따져 보았지만 임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였고

그럼, 그 전 한국에서 문서 관련 근무 한 것은 무엇이며 문건도 (회사 대외비) 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걸 줄 수 있는거냐? 라고 따져 물었으나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외까지 나가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한국으로 복귀

열악한 환경과 주말 출근 근무 강요로 인하여 돌아온 후 본사 직원과 통화로

한국에서 일을 시킨 것도 있고 격리는 급여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저는 그 회사에 언제부터 출근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한국 자택에서 근무를 지시하여

서류를 보내고 한건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에 의할때는 직원이고 급여는 제외라니 너무 속 상합니다.

급여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회사가 해외에 법인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한국의 근로자를 해외법인에서 채용했을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인사관리등을 한국본사에서 결정하고 관리감독한다고 보여진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될 것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6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91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70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53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89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2015.07.15 10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91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0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68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4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09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46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92
임금·퇴직금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0.30 2554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