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1일~8월 31일 / 21년 3월 1일 ~ 22년 2월 28일 등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주14시간이거나 주14시간 이하 근무로 계약한 시간강사들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지 않았음)
여기서 말하는 시간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며,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의해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20. 라. 강사]
8) 보수 등 처우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월정액으로 11호봉(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 시간제 강사: 시간당 20,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우수 강사 유인을 위하여 시간당 강사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0,000원 초과하는 강사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지급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 시간을 수업 시간 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월정액으로 지급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중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함
◦보수 지급 방법: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되, 근무기간 중의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단, 일요일은 제외)
※ 토요일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요일을 근무일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보수 지급 가능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17조, 제18조, 제55조)에 따라 지급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일적용은 배제되나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되는 부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