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2021.07.24 15:31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임신을 계획 중 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기형아 검사 및 안정기(임신 3개월째)때까지 출퇴근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출산 전 휴가 (90일 중 출산 전 45일 사용) 45일을 사용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 휴가 45일 + 무급 휴가 45일~50일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기간 중 출산 전 휴가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90일 출산휴가의 절반인 45일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으므로 산전 45일 휴가 사용 이후에는 진단서가 있어도 무급 휴가만 가능한건가요,,? 병가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 현재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9월 혹은 10월에 출산 전 휴가+무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3개월이 되므로 계약 만료 기간과 거의 맞물리게 됩니다. 이때, 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계약 만료일까지 몇일이라도 근무를 하거나 휴가 중에 12월 31일이 되면 바로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계약 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실업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3개월전 임금을 합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정상 3개월전이 무급 혹은 출산휴가급여밖에 지급이 되지 않을것이라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 임금은 기본급 235만원 + 식대 10만원 = 245만원입니다.


3. 현재 회사는 문화서비스 공간 위탁운영계약으로 입찰된 회사이며, 현재 회사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회사가 재 입찰되지않고 새로운 경영사가 입찰될 경우 직원 80프로를 고용승계하여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합니다. 저는 2017년 10월 1일 입사 하였고 입사 후 매년 계약서는 갱신하지만 2년이 경과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 계약만료라는게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현재 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바뀔경우 계약주체가 바뀌는것이니 고용승계를 거부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70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5
휴일·휴가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12.23 353
고용보험 출산 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1 2012.03.21 2954
»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388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64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고용보험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2020.05.23 35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9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70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기타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1 515
기타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2018.04.29 797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9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06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