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2021.07.24 15:31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임신을 계획 중 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기형아 검사 및 안정기(임신 3개월째)때까지 출퇴근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출산 전 휴가 (90일 중 출산 전 45일 사용) 45일을 사용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 휴가 45일 + 무급 휴가 45일~50일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기간 중 출산 전 휴가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90일 출산휴가의 절반인 45일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으므로 산전 45일 휴가 사용 이후에는 진단서가 있어도 무급 휴가만 가능한건가요,,? 병가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 현재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9월 혹은 10월에 출산 전 휴가+무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3개월이 되므로 계약 만료 기간과 거의 맞물리게 됩니다. 이때, 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계약 만료일까지 몇일이라도 근무를 하거나 휴가 중에 12월 31일이 되면 바로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계약 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실업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3개월전 임금을 합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정상 3개월전이 무급 혹은 출산휴가급여밖에 지급이 되지 않을것이라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 임금은 기본급 235만원 + 식대 10만원 = 245만원입니다.


3. 현재 회사는 문화서비스 공간 위탁운영계약으로 입찰된 회사이며, 현재 회사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회사가 재 입찰되지않고 새로운 경영사가 입찰될 경우 직원 80프로를 고용승계하여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합니다. 저는 2017년 10월 1일 입사 하였고 입사 후 매년 계약서는 갱신하지만 2년이 경과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 계약만료라는게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현재 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바뀔경우 계약주체가 바뀌는것이니 고용승계를 거부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217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22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30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1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469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711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92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5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7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78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18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204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2021.08.06 219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737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70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89
근로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2021.08.02 1521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43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