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3월 20일 입사자, 6월 10일 까지 근무후 3개월 만근으로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3개인가요? 2개인가요? 퇴사 사유(본인의 개인사정 ,계약만료)등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수 있는지요?
2. 신규입사자가 1주일만에 업무 부적응으로 해고통지 할시,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또 시용기간, 수습기간, 계약기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3월 20일 입사자, 6월 10일 까지 근무후 3개월 만근으로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3개인가요? 2개인가요? 퇴사 사유(본인의 개인사정 ,계약만료)등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수 있는지요?
2. 신규입사자가 1주일만에 업무 부적응으로 해고통지 할시,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또 시용기간, 수습기간, 계약기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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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 2021.08.06 | 220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8.06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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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8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76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1.08.05 | 18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7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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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 2021.08.05 | 290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08.05 | 231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1.08.05 | 110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81 | |
기타 | 업무추진비 미지급 1 | 2021.08.05 | 220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 2021.08.04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1.08.04 | 216 | |
휴일·휴가 |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 2021.08.04 | 945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 2021.08.04 | 1955 | |
비정규직 |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 2021.08.04 | 1517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20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9까지 1개월 개근시 4.20에 1일의 연차휴가가, 5.19까지 1개월 개근시 5.20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6.19까지 근로제공 하지 않고 퇴사하여 3개월째 개근을 하지 못하여 3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연차휴가 발생일은 무관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