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조 2021.07.27 13:2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팀장으로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1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020년 6월 1일부로 급여 인상하여 근로게약을 다시 체결

2020년 7월 1일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으로 촉탁계약 체결(급여 및 직무 변동없음, 별도의 퇴직신고 하지 않음)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향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시 최초 근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안) 최초 입사일인 2020년 1월 21일부터 계산

2안) 촉탁 계약을 체결한 2020년 7월 1일부터 계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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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써 그 이후 촉탁사용을 한다고 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언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나 내규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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