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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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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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