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제이와이 2021.07.27 15:20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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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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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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